겨울, 봄, 여름, 가을… 캐나다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해야할 한가지 더 있는데 그건 세금 시즌(Tax Season)이다..
오늘은 캐나다 정부에서 공고한 소득세 신고 마감 날이다.
미뤄놓은 방학 숙제 처럼 마음 한켠이 찜찜하게 남겨두었던 텍스신고를 마감 일주일 전에 마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부터 텍스를 돌려 받았다. 작년 대비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엊그제다시 주정부에서 어세스먼트 레터(Assessment letter)가 왔다. 수입에 누락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자기네가 다시 계산해서 $98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줬다 뺏는 느낌이라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돌려주는게 뒷탈이 없을 듯 해서 아무 토달지 않고 은행에 가서 내고왔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세(Income Tax)란?
소득세는 캐나다의 개인 거주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연간 소득의 일부이다. 소득세로 발생한 수입은 캐나다 국세청( CRA- Canada Revenue Agency)에서처리하며 의료, 공교육, 군대 등 정부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언제 신고하나?
개인 소득세거나 법인이 아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 연도는 달력 연도와 일치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그 다음봄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캐나다 국세청(CRA)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감일이 있다.
개인 소득세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보통 6월 중순경까지는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마감일이 주말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로 연장된다. 신규 이민자는 캐나다 주민이 되는 해의 신고 마감일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캐나다로 이주했다면, 처음으로 세금 신고는 다음해 4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신고 방법
1. 공인된 세금 소프트웨어(전자신고)
CRA가 승인한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컴퓨터, 모바일, 또는 타블릿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료를 기입하고 파일링을 할 수 있다.
사용대상자는 캐나다 거주자에 한하며, 비용은 소프트웨어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30-40이 든다.
소프트웨어로 파일링 할 경우 처리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터보텍스( TurboTax), 웰스심플텍스(Wealthsimple Tax), 유파일(ufile)등이 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직접 하는 거라 세금작성에대한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다.
2. 회계사(Authorize a representative)
만약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전문 회계사를 쓰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경영대 학생들이나,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대신 세금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일이 있는데, 이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회계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세금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전문 회계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역 자원봉사 세무 상담소
무료 세무 상담소를 찾아 자원봉사자가 세금을 대신 처리해 주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다. 개인 소득이 적고, 간단한 세금 상황을 가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당연히 무료이고, 일반적으로 신청후 2주이내로 처리가 된다.
내가 유학생 시절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세금신고를 했는데, 이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스케쥴 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4. 종이 양식 (Paper Tax return)
종이 양식은 각 지역의 세금 센터에 가면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설명서가 함께 책자로 구성되어있고, 신청자가 직접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수기로 완료하여 제출한다. 이 양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오래된 방법으로 우편으로 제출시 처리시간이 8주 정도걸린다. 10여년 전 만해도 이 양식을 쓰는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재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종이 양식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
나의 가장 친한 캐나다 친구는 언제나 종이 양식을 쓴다. 그녀는 이 방법이 더 쉽고 재미가있다고 말한다.
주의사항
만약 세금신고 마감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과 벌금 이자를 물게 될수도 있으니 마감날짜를 맞추는것이 중요하다.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가 텍스 신고를 해야한다.
캐나다의 거주자인 경우 , 연중 어느 기간이라도 조정된 비용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는 은행계좌, 채권 및 부동산이 포함된다. 이 신고는 외국소득확인 양식인 T1135를 작성해야 한다.
텍스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희비가 엇갈린다. 어떤 이들은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어떤 이들은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한다.
캐나다는 민주사회주의 국가다. 전 국민의 소득 중 최고 50%까지 세금이 징수되며, 이렇게 국민에게 걷은 세금은 사회복지와 주정부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암튼 미루어두었던 숙제를 끝낸 후 홀가분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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